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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여러 글이나 혜택을 보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충족되는 것인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줄요약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인데 부모, 배우자, 자녀라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자취로 인해 세대를 분리(전입신고) 했다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되어 있더라도 형제(자매)나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세대주 조건
세대주는 무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 주인이 아니라 그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의 대장(주인) 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분양권 포함)
무주택 세대주가 될려면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
단, 아래에 해당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자 (거주용이 아닌 상업, 업무용)
- 전용면적 20m2 이하의 주택 혹은 분양권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폐가 혹은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
-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소형 혹은 저가주택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지가 수도권 1.3억 혹은 지방 8천만원 이하)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소유 (매수 시에는 제외)
- 20년 이상 경과 혹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상속이전으로 인해 비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 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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